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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113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8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3억 9,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금 4,000만 원 -보증금(전세금) 2억 6,4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9,100만 원(지급일 2020. 3. 31.)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6. 계약금 중 500만 원(가계약금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2. 6.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 계약금 배액 및 2020. 2. 6. 지급받은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할 것이니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만약 요청에 불응할 경우 9,000만 원을 공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20. 2.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행에 착수하여 원고의 해제통지는 이유가 없으니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면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라 잔금 지급 전에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의 해제의사표시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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