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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가합33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08. 5. 28.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2,5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780,000,000원(계약금 78,000,000원, 12차 중도금 각 81,000,000원, 잔금 5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합한 240,000,000원(= 78,000,000원 81,000,000원 8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8. 8. 10.보다 뒤의 날짜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여 줄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이에 원고는 2008. 9. 25. 피고에게, 피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8. 5. 28.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금 및 12차 중도금으로 2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8.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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