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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36485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C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서 C 소유의 경기 연천군 D 답 991㎡ 및 E 답 377㎡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2010. 1. 21.에 각 지급하고, 잔금 157,000,000원은 2010. 1.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각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취소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뇌수술을 받고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고, 2010. 4. 13.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10. 2. 17. 피고가 망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무권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3,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부당이득한 금원에 대하여 그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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