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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8 2020고단17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06:0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병원’ 구내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53세) 와 식사 준비 문제로 시비 중 발로 냉장고 문을 차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왼쪽 뺨을 한 대 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1회 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사기 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 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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