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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01:5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2803동 704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7세) 가 거실에 두었던 물건을 치운 이유를 따지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슬리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끌고 컵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 번째 뼈 부위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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