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후라이팬 1개( 증 제 1호), 칼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9. 18:00 경 전 주지 완산구 B 아파트 9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6세) 이 아들의 목욕을 시키고 있는 자신에게 ‘ 목욕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 그럴 거면 나와라.’ 라며 핀잔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약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1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 하여 위 피해자에게 저녁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 죽여 버린다 ’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20회 가량 내리치고, 허벅지를 1회 발로 차고, 그러던 중 프라이팬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시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특수 상해)(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 임시조치 결정문,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