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치거나 바닥에 넘어뜨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거나 수년 전 허리디스크 수술 등으로 인한 기왕증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② 판시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의 처갓집에 지속적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한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위 두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판시 상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일은 있지만 피해자를 밀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은 2011. 7. 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벽에 부딪혀 왼쪽 팔꿈치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고, 어디에 어떻게 부딪혔는지 기억은 없지만 오른쪽 어깨와 왼쪽 무릎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