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4:0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 천리에 있는 죽 천해 수욕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일행인 D의 차량을 빼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D 와 싸움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사장님 참으세요,
참으세요
" 라며 만류하자 " 비켜 라 씨 발 놈 아" 라며 오른 팔 팔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힘껏 밀쳐 넘어뜨려 몽 골 텐트 쇠로 된 와이어 줄에 이마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