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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52768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1. 2.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1. 4. 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1. 5. 1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5. 12. 빗길에 넘어져 팔꿈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7. 8.부터 2011. 7. 21.까지 14일 동안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7. 1.까지 26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7. 15.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25,032,647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발생일 사고내용 병원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일자 지급금액 (단위 : 원) 1 2011-07-07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짐 B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14 11.07.08 ~ 11.07.21 1,107,960 2 2011-12-05 아파트에서넘어져 다침 C의원 다발성염좌-경추부, 우측팔꿈치 12 11.12.10 ~ 11.12.21 958,390 3 2011-12-27 넘어져 다침 D 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14 11.12.28 ~ 12.01.10 1,137,072 4 2012-06-08 산에서 미끄러져 다침 B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14 12.06.08 ~ 12.06.21 1,138,683 5 2012-06-22 구토,복통,설사 E병원 급성위장염 및 대장염 6 12.06.22 ~ 12.06.27 624,960 6 2012-09-23 산에서 미끄러져 다침 F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우) 11 12.09.26 ~ 12.10.06 942,069 7 2012-12-30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침 B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5 12.12.31 ~ 13.01.14 1,215,828 8 G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13 13.05.16 ~ 13.05.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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