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1:30경 광주 북구 C 공장 앞길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험악한 말투로 “친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빨리 타라.”라고 말하여 차에 태워 가다가, 오른손을 뒤로 뻗어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인적이 드문 같은 동 소재 F 입구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가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보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