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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7 2019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가명, 13세, 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관련범죄는 법령상 아동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참조),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요건에 부합하는 취지의 별도 기재가 없고, 해당 법령이 적용법조에 기재된 바도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판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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