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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8세), C(가명, 남, 12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건물 앞에서 자전거를 묶고 2층 노래방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들을 보고 뒤따라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의 상의를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C의 상의 위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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