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1 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51세) 는 위 건물의 2 층에서 거주하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2:00 경 위 건물 2 층에서 물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가라. ”라고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속기록( 피해자 진술) 심리평가 보고서, 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장애 5 급의 장애가 있는 점, 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약물을 복용하여야 하는 건강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