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11.28 2017가단1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임야 79,240㎡ 중 16,529/79,240 지분에 관하여 2003. 4. 1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4. 19. 피고로부터 경남 함양군 C 임야 79,240㎡ 중 16,529/79,240 지분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0. 7. 7. 피고로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위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