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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5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36,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8. 14. 양계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경남 함양군 C 임야 78,545㎡[2011. 6. 13. 경남 함양군 D 임야 71,085㎡ 및 경남 함양군 C 임야 7,460㎡(이 부분은 그 후 E 목장용지로 등록 전환됨)로 각 분할되었다], 경남 함양군 F 임야 1,32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8.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는 2008. 4. 29. 남창원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37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1,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남창원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08. 4. 30. 남창원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동근저당권약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받게 된 37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저당권자인 남창원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0. 3.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에 따른 매각대금 등으로 근저당권자 남창원농업협동조합에게 171,873,511원이 배당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금 37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시되어 원고의 소유 지분(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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