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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60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당진시 C 본래 충남 당진군 H 임야 17,474㎡였으나, 2003. 5. 22. 등록전환 및 분할로 I 임야 17,249㎡가 되었다가, 2012. 1. 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임야 17,249㎡ 중 8,232/17,474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피고의 지분을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D의 대리인인 자격으로 원고 및 E는 2011. 12. 13.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강릉시 F 소재 G호텔의 대지와 건물 및 기타 시설권 등 영업권 일체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지분을 서로 교환하되, D은 피고에게 교환에 따른 평가차액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9. 6. 피고와 사이에 위 2011. 12. 13.자 교환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위 201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재차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11억 5,000만 원은 2013. 7.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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