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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E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이라는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된 G(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G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 22:00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G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군산시 경장 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 이라는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위 G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3. 시간미 상경 군산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무 인텔에서 'F' 이라는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된 I(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8. 시간미 상경 군산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무 인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군산시 경장 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G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 시간미 상경 군산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무 인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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