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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6나10465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12,894원과...

이유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B회사로부터 C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4. 5. 12.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4. 6. 30.까지, 공사금액 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의 공사범위: 철근콘크리트공사(식대, 잡자재, 숙박비, 기타공구), 원고의 지원범위: 철근, 레미콘”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와 추가로 맨홀공사, 맨홀 승산공사, 모래 야적장 공사 등을 시행하던 중 2014. 6. 24.경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식대, 자재비 등 각종 비용으로 합계 57,916,471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37,422,753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초과하여 지출한 20,493,717원 정확히 계산하면 20,493,718원이지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20,493,717원으로 적는다.

(= 57,916,471원 - 37,422,753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본소로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였으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공사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54,646,287원과 원고가 피고의 공사자재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5,556,000원의 합계 70,091,287원의 지급을 반소로 구한다.

3.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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