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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12.15 2010가합8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920,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1.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A공사’를 공사금액 758,000,000원에 도급 받아 2010. 8. 3.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설비 및 배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공사대금 : 324,000,000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 2010. 8. 10.부터 2010. 10. 30.까지 ③ 지체상금률 :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3/1,000 ④ 숙박비 및 식대, 각종 소모 자재비 등 포함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튜빙(Tubing)작업을 제외하고, 현장소장 및 공무담당직원의 급여와 숙식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263,178,500원(최초 공사대금 324,000,000원-튜빙자재비 18,721,500원-튜빙설치비 14,500,000원-소장 급여 및 숙식비 15,000,000원-공무 급여 및 숙식비 12,600,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감액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에게 8, 9월분 기성 공사대금 141,90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0. 10. 27. 피고에게 132,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2010. 10. 25.부터 2010. 11. 6.까지 사이에 돌관공사를 하고, Gas Fire Spool 가공 및 제작설치, Y-D 501 Structure 제작설치 및 Y-D 701 Platform 제작설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위 공사에 대하여 에스케이건설에서 인정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81,565,000원이다.

마. 피고는 2010. 11.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피고를 대신하여 위 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에게 10월 노무비 579,644,990원, 11월 6일까지의 노무비 110,382,000원와 숙박비 및 자재비 등 34,320,903원 합계 724,347,893원 상당(이하 ‘노무비 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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