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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501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나.

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16. 19:17경 전북 진안읍 군상리 955-2에 있는 전북 진안경찰서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진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 J이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는 뭐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눈구멍을 찢어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22. 19:00경 전북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중화요리음식점인 ‘M’에서 술에 취하여 “이 새끼야 여기 와서 술 먹어, 너 아버지와 큰 아버지 데려와.”라며 약 40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21:00경 전북 진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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