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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5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4.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1507』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20:00경 전북 진안군 임진로 2121에 있는 마령사거리 앞길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진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남, 58세)이 평소 마을 주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파출소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온 피고인이 위 파출소 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어디를 가느냐, 지금은 순찰중이라 파출소에 경찰관이 없다, 가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왜 경찰관이 없냐, 씨발 새끼야,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06:51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거쳐 집 안까지 침입하여 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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