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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13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01:06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고 인과 일행이 생맥주 13 잔을 마셨음에도 술에 취하여 생맥주 13 잔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 씨 발, 사기치냐,

동네장사 이렇게 하냐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위 음식점에 출동하여 CCTV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정상적으로 계산이 이뤄 진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돈 얼마 쳐 먹었냐

’ 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피고 인의 일행, 식당 업주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모가지 찢어 버린다, 씨 발 놈들이’ 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F)

1. 영수증, 수사보고( 현장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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