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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8 2014고단8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9. 23: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8길 46, ‘베스트24시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택시 뒷좌석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휴지로 유리창에 묻은 침을 닦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00:05경 전항 기재 ‘베스트24시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착용한 방검복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순경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택시기사인 B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 씨발 새끼야, 넌 뭐야, 개새끼 덤벼봐, 좆 까고 있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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