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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정2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2: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사(38세), 피해자 G 경장(36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왜 신분을 얘기해야 하는데 씨발 놈들아, 좆같은 놈들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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