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5. 5. 09:1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5~6회 반복해서 집어던지고, 그 곳 소주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주점의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 유리 1장을 깨뜨리고, 위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2,000,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3.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37세)와 함께 경찰차를 타고 같은 날 09:30경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고, 위 H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D 출입문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