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단1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0: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점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를 지르고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왜 씨발놈아, 왜 내 가게인데 내 맘대로 못하냐고”라고 말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