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일반)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774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 7. 23. 위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위 법원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함정수사에 기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여관의 단속 경위, 방법, 당시 D와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알선을 할 원고의 범의가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는 2017. 5. 29. 이 사건 여관에서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D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로써 원고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숙박업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단속될 당시 경찰에서 단속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본인(원고, 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혼자 카운터에 있는데, 남자 손님(단속 경찰) 1명이 들어와서 “아가씨 있어요 ”라고 하길래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