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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9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 지하1층 소재 약 50평 규모의 ‘E’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성직원 출석부 관리, 예약 접수, 손님 응대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말경부터 2013. 10. 16.까지 위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10개를 마련하고, F 등 5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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