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 지하1층 소재 약 50평 규모의 ‘E’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성직원 출석부 관리, 예약 접수, 손님 응대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말경부터 2013. 10. 16.까지 위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10개를 마련하고, F 등 5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