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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5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503, 504호 D마사지 업소에서 청소일 등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D마사지 업주이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업소는 약 87평 규모에 CCTV 8개, 밀실 비밀문, 여종업원 대기실, 목욕시설 및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등이 있는 성매매 업소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20.경부터

8. 26. 21:47경까지 피고인 B에게 업소 내 청소, 빨래, 밥짓기 등 업무를 하며 월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B가 부재중일 때에는 카운터 업무를 하며 약 2~3회 가량 위 D마사지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인용품(콘돔)을 소지한 성매매 여종업원 F(가명 G)를 밀실로 보내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6. 13.경부터

8. 26. 21:47경까지 하루 1~2회에 걸쳐 위 D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인용품(콘돔)을 소지한 E(가명)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밀실로 보내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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