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12. 6.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IC’ 근처에서 B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0.7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수하물센터에서 B이 E에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0.7그램을 수령하고, 다음 날 B이 지정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 제2의
가. 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25만 원을 포함한 5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1.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대형차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 운행의 H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보낸 대마초 불상량을 수령하고 다음 날 B이 지정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 로 제1의
가. 2).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 대마 매수대금 25만 원을 포함한 55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18:55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해둔 K 운행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24.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해둔 피고인 운행의 H 화물차 안에서 대마 1회 흡연분(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담배모양으로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