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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6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부터 2019. 7. 3.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시장 장마당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03: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맥주캔에 구멍을 낸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23:3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4. 23:3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4g을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7. 4.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시장 장마당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03: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20: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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