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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1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3』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건설현장에서 2016. 5. 5.부터 2016. 5.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5월 임금 5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5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서울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0만을 비롯하여, 위 빌라신축공사 현장, 가평군 G 공사현장, 서울 성동구 H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위임장, 체불내역, 출역일보, 차용금증서, 합의서(각서) 『2018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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