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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7 2015고단1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30』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평택시 H에서 시행된 ‘I학교 및 대기자숙소 시설공사’ 현장에서 2014. 8. 1.부터 2014. 10.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합계 4,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547,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거제시 K에서 시행된 ‘L아파트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2013. 9. 26.부터 2015. 3.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게 임금 합계 4,838,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8,778,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M에게 퇴직금 5,445,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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