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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4 2015고단1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며, 군산시 D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성명 중 ‘I’을 ‘J’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97』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군산시 D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 퇴직한 F의 2014. 12.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기재된 근로자 K의 퇴직일을 ‘2014. 12. 13.’에서 ‘2014. 12. 12.’로, L의 퇴직일을 ‘2014. 12. 16.’에서 ‘2014. 12. 15.’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 퇴직한 F의 퇴직금 4,848,4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기성금직불동의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각 진정서 및 각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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