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 B은 2017. 7. 말경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670에 있는 영 통역에서 피해자 C가 지하철 표 자동 발매기에 놓고 간 신용카드 1 장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9. 11:04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1 보루를 구매하면서 4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9. 11:07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1 보루를 구매하면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가. 항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1 보루를 구매하면서 4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카드 부정사용 거래 전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CCTV 추적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