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행거 봉 1개( 증 제 1호), 멀티 탭 전선 1개( 증 제 4호), 칫솔...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B( 여, 43세) 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광양시 C 아파트 D 호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돌보았으나,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 악령이 피해자의 몸 속에 들어갔으니 이를 퇴치해야 한다’ 는 망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 경부터 피해자가 “ 뱀이 자꾸 보인다.
뱀이 목을 감싼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는 등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2020. 11. 14. 04:26 경부터 2020. 11. 15. 08:57 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행거 봉( 증 제 1호, 길이 127cm , 지름 4.5cm ) 을 집어들고 “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
”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찍거나 누르고, 칫솔( 증 제 5호) 과 손가락 등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 부위를 수회 찌르며, 그곳에 있던 멀티 탭 전선( 증 제 4호 )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감고 이를 잡아당겨 삭 상 물( 줄 )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1. 17. 00:3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순천시 조비 길 2에 있는 순천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깔려 있는 장판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44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부검 감정서, 사체 검안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각 압수 조서( 순 번 14 내지 18) 수사보고( 피해자와 관련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등 사건 현장 출입 여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순 번 36,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