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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4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1: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2세) 및 그 일행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 쪽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 뚝배기 그릇에 맞아 위 그릇 안에 담겨 있던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쏟아지고,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쪽으로 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한 10여 회의 이동종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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