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1: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2세) 및 그 일행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 쪽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 뚝배기 그릇에 맞아 위 그릇 안에 담겨 있던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쏟아지고,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쪽으로 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한 10여 회의 이동종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