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06 2015고단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3:15경 문경시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 1번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술이 취하여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3번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3번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D(여, 54세)의 등에 위 맥주병이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0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