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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2:20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다소 오래되었으나 이동종 실형 전과 있고, 동종유사의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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