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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114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8. 16: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48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남자가 술을 마시다가 먼저 가는 것은 매너가 아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8. 16:40 경 제 1 항 기재 C 식당 외부 복도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 여, 43세) 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상해진단서

1. C 식당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4, 11,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8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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