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은 반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만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는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소송비용 중 반소로 인해 생긴 부분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나,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01조),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소로 인한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제1심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