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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6재나585
부당이득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 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09년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 2009가합6793 사건), 피고는 반소로 위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법원 2009가합12200 사건). 수원지방법원은 2010. 7. 8.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의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77349(본소), 2010나77356(반소)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2011. 8. 31.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 2011다85017(본소), 2011다85024(반소) 사건 . 대법원은 2011. 12. 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1. 12. 13.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갑 제13호증을 증거로 기재하고 그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원고가 갑 제13호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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