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① 주위적으로는 주식회사 일성(이하 ‘회생 전 회사’라 한다)이 피고에게 47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회생 전 회사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회생 전 회사가 피고에 체결한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중 5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본소에 대하여, (1) 회생 전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하였고, (2) 회생 전 회사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또한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구하는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2) 예비적 본소청구 및 (3) 반소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이하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4면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