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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1862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판결의 선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본소로 피고가 초과 지급받은 분양대금 및 미이행한 옹벽설치비용 상당 금액 중 일부청구로 80,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이하 ‘① 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미지급 정산금 291,540,513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환송전 판결의 선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1) 본소의 ① 청구에 더하여 예비적으로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정산금 지급청구(이하 ‘② 예비적 청구’라 한다)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2) 반소 청구취지를 319,874,297원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1) 본소청구에 관하여 ① 청구를 기각하고, ②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의 (2)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환송판결의 선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패소부분[(1) 본소 중 ② 예비적 청구 및 (2)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라.

이 법원의 심판대상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1) 본소 중 ② 예비적 청구 및 (2) 반소청구 부분에 제한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9행의 “D, E, F, G은”을 "D, E, F, G 이하 이들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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