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9가단8867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2019.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금 제2027호로 공탁한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이 2019.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금 제2027호로 공탁한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