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2625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D병원이 2019.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512호로 공탁한 31,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