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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6 2019가합40208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1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3274호로 공탁한 371,688,000원 중 "244,989,003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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