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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5 2019가단740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소86323호 대여금 판결에 의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 1. 16. 2017가소86323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2017. 11.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2019. 2. 21. 피고를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금 제518호로 위 판결에 기한 채무 전액 및 집행비용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소86323호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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