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73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7, 8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서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 함은 그 범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범죄가 판결확정 전에 종료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판결확정 전에 아직 종료되지 않은 범죄는 위 법조에 규정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일죄의 경우 그 위법상태의 계속 중에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중간의 확정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범죄는 일죄로서 확정판결 후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상표등록번호 ‘국제등록 F’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10 부분, 상표등록번호 ‘K’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9 부분은 각각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상표법위반죄의 종료시점은 2017. 2. 15.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10의 상표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9의 상표법위반죄는 위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