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73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7, 8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서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 함은 그 범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범죄가 판결확정 전에 종료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판결확정 전에 아직 종료되지 않은 범죄는 위 법조에 규정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일죄의 경우 그 위법상태의 계속 중에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중간의 확정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범죄는 일죄로서 확정판결 후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나.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