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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67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판시 2013고단7246, 2014고단2777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N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해 2010. 8. 31. 징역 8월을 선고한 형이 2010. 9. 8.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확정 전 위 피고인이 범한 죄(2013고단7246, 2014고단2777의 범죄일람표 1내지 6)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그 뒤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편취금액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점,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판시 2013고단7246사건의 피해자 BB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중 위 확정판결 후 범한 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확정판결 전 범한 죄, 즉 판시 2013고단7246, 2014고단2777의 범죄일람표 1 내지 6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피고인 B의 판시 2013고단7246, 2014고단2777의 범죄일람표 1 내지 6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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